
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”는 입장이다.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‘이름표’를 확실히 붙여서 자금세탁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 2022년 3월 25일 ‘트래블룰(자금 이동 시 송수신자 정보 확인 규정)’을 시행했다. 도입 당시 ‘100만원 이상 거래’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. 그러나 제재를 할 땐 이 구간을 포함했다. FIU는 올 3월에서야 100
융정보분석원(FIU)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업일부정지 3개월(4월 29일~7월 28일) 처분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.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하다. 차명훈 코인원 대표에게는 ‘문책경고’ 제재가 내려졌다.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,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FIU는 코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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